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은폐·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증거분석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단서조차 넘겨주기를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12월16일 경찰이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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