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기자
입력2014.02.06 10:29
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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