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선거비 관리 통장 등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서만 모든 선거비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예비 수장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4일부터 선거비 전용통장인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당선기원통장은 선거비 지출 전용통장으로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이 상품은 선거기간 중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 확인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내역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
KB국민은행도 오는 6월 3일까지 '당선통장'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기간인 7월 4일까지 발생하는 국민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잔액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발급비용 등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NH농협은행은 기존에 출시한 '오필승통장'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4일부터 오는 7월까지 오필승통장의 선거 관련 출납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도 선거비용 관리시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는 선거비용 관리 전용 통장 '당선기원통장'을 출시해 판매에 들어갔다. 이 통장 가입자에게는 오는 7월 4일까지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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