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41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서울·인천시장 각각 37억3300만원, 13억6700만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억6600만원, 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평균 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5200만원, 기초의원 44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2억6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5000만원이다.
27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해 총 17개 시·도지사 선거비용은 경기도가 41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37억3300만원, 경남 17억6400만원, 경북 15억9200만원, 부산시 15억7600만원 순이다. 세종시가 2억56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경기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은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1억원 오른 액수로 도내 인구수(1226만9757명)와 최근 4년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7.9%)이 반영됐다.
도내 31개 시장·군수선거 후보자의 제한액은 평균 2억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3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평군이 1억1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제한액은 평균 5500만원, 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평균 4700만원이다.
또 서울시장 및 시교육감 선거비용은 제5회 지방선거 때보다 1억2400만원 줄어든 37억3300만원이며 구청장과 시의원 입후보자는 각각 평균 2억392만원, 5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각각 42만3731부로 확정했다.
인천시장 및 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6700만원, 군·구청장 후보자는 평균 1억7590만원이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시장 후보자는 1800만원이 증가했고, 군·구청장 후보자는 40만원이 감소했다.
비례대표 시의원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900만원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300만원 증가했고, 시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지역별 4800~6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비용도 포함돼있다” 며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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