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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작물 '자연재해보험료' 78억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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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 78억원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ㆍ시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가입 품목은 지난해까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 등 36개 품목이었으나 올해부터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가 추가됐다.

올해는 2월초부터 사과, 배,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이어 ▲4월 밤ㆍ대추ㆍ벼ㆍ시설작물ㆍ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 ▲5월 고구마ㆍ옥수수 ▲6월 콩 ▲10월 매실ㆍ마늘 ▲11월 포도ㆍ복숭아 등이다. 상품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저온ㆍ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복숭아, 벼 재배 농가에 7억원의 보험금을,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재배농가에 141억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어 도내 농업인들이 자칫 재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손실비용으로 생각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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