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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에 사기' 가수 최성수 부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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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승소'…가수 최성수 부인 박모씨 집행유예 4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씨는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박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라며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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