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정기준 확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층간소음 배상액 기준이 지금보다 30% 인상된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필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은 현행보다 30% 인상됐으며 특히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수준을 판단해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주간 55dB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야간 35dB)로 강화됐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5dB/야간 50dB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를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 ▲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최고소음도(Lmax)는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를 말한다. 등가소음도(Leq)는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를 에너지평균한 값, 즉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 때 소음도를 일컫는다.
층간소음 배상액 기준과 함께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장식·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로 정해졌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 8을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층간소음 및 빛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 소음고충일지(층간소음에 한함)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비용이 배상액에 포함된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사례를 종합·분석해 개정여부를 검토될 예정이다. 또 지방 분쟁위원회, 측정 전문기관 등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며 대국민 홍보도 병행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과 빛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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