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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학교 운영권 거래 처벌 안돼"…'석정학원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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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립학교 설립자가 거액을 받고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겼어도 그 계약이 학교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원도 영월의 석정학원 경영권을 16억5000만원에 거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석정학원 박모 이사장(62)과 전 이사장 양모씨(81·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을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청탁’을 받았다 해도 그 청탁이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의 운영권 양도계약을 제한·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운영권의 양도에 교육부장관 등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거나 운영권 양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권 양도계약의 경우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단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한 임원의 변동이 있는데, 사립학교법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관할청이 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는 등 관할청에 사후적·행정적인 감독 및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2008년 5월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16억5000만원을 받고 2009년 11월 박씨를 이사장에 선출되도록 했다.


1·2심은 "학교법인 설립자가 대가를 받고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학교법인 설립자들이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채 출연한 재산 회수에만 혈안이 돼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9000만원,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억 25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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