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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대출' 채규철 도민저축銀 회장 징역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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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수백억원의 불법·부실대출로 은행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64)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64)의 상고심에서 부실대출 배임 등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채 회장과 저축은행 임원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법상 정해진 대출 규정과 한도 등을 어기고 대주주와 개별 기업에 680억원 상당의 부실 및 불법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은 일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아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으로 다시 감형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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