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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부산은행은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선거비용관리통장'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선거비용관리통장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 대상이며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마감일까지 일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 부산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및 이체수수료, 창구송금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신용·체크카드 발급수수료 등이다.
또한 통장 신규개설시 통장내지에 '입후보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라는 당선문구 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영봉 부산은행 마케팅본부 부행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비용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선거비용관리통장을 출시했다"며 "부산은행이 입후보자님들의 또 다른 러닝메이트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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