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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개인 정보 유출 시 '기업 책임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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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에서 처음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사퇴를 요구한 김상민 의원이 29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 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하고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또 피해 당사자들이 실제적인 손해배상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대부분 패소했다"며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면 각 기업이 신용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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