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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천만원 이상 건축설계에 공모방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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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서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 확정…"고질병 고치겠다"
지나친 저가경쟁에 '공간건축'마저 부도…설계대가도 적정수준 보장키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일자리 창출효과는 높으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대안이 마련됐다. 2억3000만원 이상 공공 건축설계는 의무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해 경쟁력을 높이고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주기로 했다.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제조업 대비 1.4배, 취업유발효과가 1.9배인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건설경기 침체와 과열경쟁, 지나친 외국건축가 선호 등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관련 법규 등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우선 국제입찰대상기준인 2억3000만원 이상 공공부문 건축설계는 반드시 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민간에서는 지나친 저가경쟁이 난무하는만큼 공공부문에서라도 공사비 기준 50억원 이상에 대해 건전한 경쟁 기회를 늘려 설계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사업발주 전 발주방식과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했다.


경쟁력 제고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공공부문에서는 용역대가를 높여 설계업체들의 생존기반을 다진다. 지난해 '공간건축' 부도사태가 보여주듯 일감 축소 등으로 설계업체들이 아사직전에 몰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되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등 설계대가 체계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새 대가체계는 올해 공동주택분야부터 시범 적용한다. 또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토록 했다.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결과물의 사용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나선다.

또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 디자인ㆍ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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