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의 이용대(26·삼성전기)와 김기정(24·삼성전기)이 도핑테스트(약물검사) 절차규정 위반으로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선수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두 선수의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대회 참가와 불시검사 일정이 겹치면서 생긴 일”이라며 “두 선수는 어떠한 금지약물도 복용한 사실이 없고 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도핑테스트 실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것이지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없다는 설명이다.
BWA의 규정에 따르면, 약물검사와 관련해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에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첫 방문이 있었던 지난해 3월 두 선수는 영국 오픈과 스위스 오픈 출전을 위해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에 없어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에 첫 번째 불응경고가 내려졌다.
이후 9월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의 소재지 보고를 제때 입력하지 않아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진 WADA의 11월 방문에서도 이용대와 김기정은 전주에서 열린 대회 참가를 위해 태릉선수촌을 비워 마지막 경고를 받았다. 소재 불분명에 따른 ‘삼진아웃’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 이용대와 김기정이 처음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BWF의 관련 규정 및 징계 적용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BWF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징계를 낮추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는 “협회는 규정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실추된 선수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위 여하에 관계 없이 선수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무는 “두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협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라며 “선수들 구명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원만한 해결과 재방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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