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 배드민턴 간판선수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으로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에 대해 1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WF도 홈페이지에 두 선수가 도핑테스트에서 소재지 보고 기피로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BWF의 도핑테스트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해당 선수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도핑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통지 없이 불시에 시행하는 사전 미통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분기마다 자신의 소재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간 자격정지를 받는다.
한편 배드민턴협회는 이용대가 도핑테스트 관련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정지 통보를 받았을 뿐 금지약물을 복용한 건 아니라고 발표했다.
김중수 배드민턴협회 전무는 "이용대는 도핑 테스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제대회 참가와 불시검사 일정이 겹치면서 생긴 일이지 약물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상무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규정 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적용 과정 등 모든 것을 검토해 정당한 항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무는 "배드민턴협회는 선수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에 걱정을 끼치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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