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우진은 파이프 프로버용 스피어의 크레인장치와 스피어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준 체적관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송화정기자
입력2014.01.28 15:12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우진은 파이프 프로버용 스피어의 크레인장치와 스피어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준 체적관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