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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조3000억 사기' 동양 현재현 회장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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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동양그룹의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6),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38),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48)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요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과 그룹 고위임원들은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는 등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정 전 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들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 17일 사이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032억원어치를 발행, 이중 9942억원어치가 지급불능 처리됐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구축했으나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 그룹 지배권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동양증권은 투자부적격 등급의 부실 CP와 회사채를 별도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투자가에게 판매했고, 동양그룹은 허위사실을 공시하면서까지 투자를 유도했다. 그 결과 일반적 기업부도와 달리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정보가 부족한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또 동양그룹은 2011년부터 계열사끼리 CP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상호 자금지원을 해오다가 재무상황이 악화된 2012년 7월부터는 그룹 전략기획본부가 계열사 자금을 하나로 묶어 자금지원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어음 6231억원(전액 미상환) 규모를 다른 계열사가 매입하면서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의 동반 부도를 초래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7∼9월 채권회수 가능성 검토없이 ㈜동양이 발행한 담보부전자단기사채 1700억원(전액 부도)에 대한 담보로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119억원어치를 제공하는가 하면, 동양시멘트의 농협 대출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한 부동산(매입가 131억원)을 담보제공하는 등 배임 혐의도 드러났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09, 2011, 2012 회계연도에 각각 800억∼9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고, 2011, 2012 회계연도에 각각 210억원과 272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계열사 허위공시를 통한 분식회계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0일과 10월 1일 ㈜동양 등 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수사에 착수, 현 회장 주거지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현 회장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사기성 CP 및 회사채 발행과 별도로 동양그룹 수사 과정에서 김철 전 사장과 이상화 전 사장 등이 수십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수재 등 개인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적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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