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9일부터 3월10일까지 40일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로 취득하거나 소유하게 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취득가액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현황'을 추가해야 한다.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교묘히 피하는 경우도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최초 및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고, 과징금 납부를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연간 4.2%에서 2.9%로 조정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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