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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총선득표 2% 미만 소수정당 등록취소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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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44조 1항 3호와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정당명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41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녹색당 및 청년당은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등록취소 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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