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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원법 위반 벌금형 받으면 학원등록 무효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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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1년 동안 학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원 등록이 취소된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학원법 9조 2항과 9조 1항 4호에 따르면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효력상실조항은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벌금형은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 범죄를 전부 포괄하기 보다는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 효력상실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교과과정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운영하던 학원의 등록이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학원을 운영해 다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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