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직장인 A씨는 변액보험 수익률을 확인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기존 보험계약 해약손실금 11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을 바꿔타라'는 보험설계사의 제안에 따라 믿고 따랐는데 설명과 달리 수익률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설계사의 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불찰"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됐다며 신계약을 유도하는 부당 모집행위에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신규 보험계약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 보험을 신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 승환계약 민원 건수는 425건에 달했다.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재설계해준다고 접근해 기존 보험의 단점만 강조하거나 새로 출시된 보험의 보장내용이 더 좋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으면 '보험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을 자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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