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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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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25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본인부담률이 산정특례 전 20%(입원)에서 10%(입원·외래)로 낮아진다.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두개골유합증, 선천성 신증후군, 바터 증후군 등 25개다. 이에 따라 1만1000명~3만3000명이 혜택을 받고 15억~4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kr)를 참고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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