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원천 봉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브로커'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이 공동 단속에 나선다. 또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는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지며, 보안조치가 미흡한 온라인 사업자는 행정 처분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27일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으로 민감한 금융 관련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 방통위는 "아직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따른 2차 피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차단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차원 대응방안을 논의한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방통위는 경찰청과 특별공조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자를 집중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키로 했다. 또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하고, 불법유통 검색어에 '신용카드 DB 거래'를 추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 불법수집된 개인정보의 스팸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을 선포하고 대응에 나선다. 방통위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수신하는 불법스팸량은 특별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전파관리소의 수사 인력을 활용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조사해온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중 암호화 등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해 오는 28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는 스마트폰 앱 등 취약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리에 대한 사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 SMS를 다량 발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업자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서 보듯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작은 방심도 큰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제재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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