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27일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26일 밤 11시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이동중지 명령 발동 계획을 밝혔다.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과 축산시설, 차량의 이동이 금지된다. 이동제한 기간 동안 가금류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인원은 23만명이고, 시설과 차량은 4만개다.
이번 결정은 충남 부여 소재 농장과 충남 천안의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들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원인이 기존의 발생한 농장과 역학관계가 없다는 점에 시작됐다. 이들 지역이 산발적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염원을 최소한으로 줄여 확산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여 차관은 "지역적으로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역의 오염도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짧은 기간 중, 특정 시간에 동시에 방역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이동으로 오염지역의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차관은 "경기 지역도 이동통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혹시 오염지역 거쳐 내려오면 위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일시 소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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