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3월 말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대출권유가 일체 금지된다. 또 금융회사들은 대출모집인이 입수한 개인정보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감원 2층 회의실에서 금융회사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 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며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이동식저장장치(USB)매체에 대한 통제 강화 ▲고객의 정보를 외주업체 등 제3자 제공 통제 ▲외주업체 및 외주인력 관리 강화 ▲아웃소싱 상주직원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강화 등이다.
금융사들은 대출모집인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또 비대면 방식의 대출 승인시 대출모집경로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자사가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은 전면 금지된다.
조성목 여신전문검사실장은 "내부 통제를 잘 지킨 회사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 같은 세부사항들을 잘 지켜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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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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