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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텔레마케팅 통한 대출 모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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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개인정보 유통 일제 점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3월말까지 전화, SMS, 이메일, 텔레마케팅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24일 긴급 회의를 갖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정보 유통과 활용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전화, SMS, 이메일, 텔레마케팅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를 3월말까지 중단토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채널이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상기관은 은행을 비롯해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이며 다음달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위 농·수협 등 비대면방식 거래가 이뤄지는 기관에도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비대면방식 대출 승인시 대출모집경로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승인에 대해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전면 점검하도록 했다. 관련 보안규정 준수 여부와 정보유출·입 기록 관리실태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특정 전화나 이메일에서 자주 스팸 등이 발송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키로 했다.


우선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전자통신 금융사기는 관련 법 제도를 정비 후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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