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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집단소송제 도입은 아직…징벌적 과징금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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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대책과 관련해 "집단소송제도는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할 부분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도입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천억까지 갈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과징금 제도"라면서 "정보유출만 해도 (과징금이) 50억원이 나오기때문에 이 제도가 경각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라며 "과징금 형벌이 약해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완대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내놓았으며, 민주당은 집단소송제와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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