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2013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서 49개 대학이 우수한 유학생 관리로 인증을 받았지만 13개 대학은 기준에 못 미쳐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확정됐다.
23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도입되어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위원회는 서면심사와 현장 정성평가를 거쳐 인증대학 49개교와 비자발급제한대학 13개교를 선정했다.
2013년도 선정 인증대학은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4년제 대학 22개교와 전문대 3개교와 함께 신규 4년제 대학 20개교와 전문대 4개교를 합쳐 총 49개교이다.
기존 인증대학에서 2013년도에도 인증을 받은 25개교는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 대전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국제대, 우송대, 동양미래대, 한양여자대, 인하공업전문대이다.
신규로 인증을 받은 대학은 공주대, 부산대, 제주대, 서울과학기술대, 가톨릭대, 건양대, 경성대, 경희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서울여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 부산과학기술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창신대이다.
신규 선정된 인증대학 24개교는 인증기간이 총 3년이며 매년 절대지표 기준값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증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인증제와 연계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중도탈락률, 불법체류율, 의료보험 가입률 등 5가지 절대지표(전문대 4개 지표)를 중심으로 하위대학을 분류한 후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실시, 최종적으로 비자발급제한 대학을 선정했다.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따라서 유학생 신규 유치보다 기존 유학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2013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비자발급제한대학은 10개교이며 기존 비자발급제한대학 중 비자발급제한 해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비자발급 제한이 연장된 대학은 3개교로 총 13개교가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확정됐다.
신규로 선정된 비자발급제한대학은 경남과학기술대, 예원예술대, 총신대, 협성대, 김천과학대, 대구과학대, 대림대, 대원대, 영남이공대, 전북과학대이며 기존 비자발급 제한에서 연장된 대학은 가야대, 대구예술대, 수원대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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