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사건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68·인천 서구·강화을)의 회계책임자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안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대가로 1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선 안된다. 안 의원이 출마한 인천 서구 강화을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안액은 1억9700만원이었으나 허씨는 이 금액의 200분의 32.2에 해당하는 318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