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오는 2월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놓고 케이블TV 협회가 KT와 대립각을 세웠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22일 오찬간담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규제 개선을 놓고 업계가 충돌할 것이 아니라 기술과 콘텐츠를 놓고 생존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며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3대 유료 방송 매체인 IPTV·위성방송·케이블TV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한 가지 잣대로 통일하는 것이다. 현재 위성방송은 시장 점유율 규제가 없고, IPTV는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의 33%'이다. 케이블TV는 ‘케이블TV 가입자의 33%'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IPTV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합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KT가 불리해져 '반KT'법으로도 불린다.
양휘부 회장은 UHD(초고화질) 방송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가 UHD방송을 해야 하지만 프리미엄 서비스로 시작하고 추후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며 ""UHD가 프리미엄 서비스인데도 공짜로 700MHz주파수를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영방송이 UHD 서비스를 하려면 주파수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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