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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음주측정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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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과제 확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현재 국가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음주측정·통행금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사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제주도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 자치경찰은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는 물론 즉결심판 청구권 등 권한이 강화된다.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 체류(90일 이내)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에도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투자·지역경제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근거를 마련했다.


과거에 지방도로 전환돼 국고 지원이 불가능한 구(舊)국도 5개 노선(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평화로, 1100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방공기업에게만 허용돼 있는 먹는 염(鹽) 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은 확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오늘 확정된 과제가 조속히 법제화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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