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22일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카드업계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며 "현재 5년 이하, 1억원 이하인 처벌규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영업정지 3개월인 금융사 제재를 6개월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예상된 수준의 제재 범위라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 카드업계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린 조치들이 3개 카드사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카드사와 금융업계 전반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가 전체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올랐던 빅데이터 사업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카드사들은 빅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해왔다. 빅데이터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카드사들도 이에 따른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등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체 카드사들은 영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며 "카드업계 전체가 겸허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몸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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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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