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 정보제공" 시장 오해 불식시키는데 주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이동통신사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통사들도 카드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다만 간접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카드사가 제휴를 맺는 대표적인 경우는 '특정 카드에 가입 시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 받거나 '휴대폰을 살 때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포인트로 단말기 원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SK텔레콤은 6개 카드사·15개 상품, KT는 8개 카드사·15개 상품, LG유플러스는 5개 카드사·5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로 고객들은 이 상품을 가입할 때 카드는 카드사에서 만들고, 이통사 대리점에서는 통신 요금 지불 수단에 해당 카드를 기입만 하면 된다.
SK텔레콤에서 요금할인을 해주는 카드로는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있고(총 11개 상품), 단말기 원금을 포인트로 납부해주는 카드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총 4개 상품)가 있다. 이 중 요금할인을 해주는 상품을 제휴한 카드사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KT는 신한카드와 BC카드사 등에 이용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이통사 멤버십 아이디' '제휴 아이디' 등을 일괄 지급하고, 매달마다 '단말기 원금으로 지불한 카드 포인트'와 '이통사 마일리지' 등을 제공한다. KT 관계자는 "3개 카드사에 양 사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나머지 5개 카드사와는 공유되는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우리은행, 현대카드, KB국민카드에 '고객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카드사에 제공되는 정보 수준은 결제를 위해서"라며 "약관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때 체결하는 '휴대폰 할부계약'에 따라 할부금 채권이 카드사에 양도되면서 개인정보를 넘겨주기도 한다. 이번 KB카드 개인정보 유출에서도 일부 휴대폰 가입자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수도권 지역 대리점의 경우 KB국민카드, 수도권 외 지역은 신한카드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에서 카드사에 전달해주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들은 고객들이 카드사에 카드를 발급받을 때도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시 한 번 통지하는 것 뿐"이라며 "다만 카드를 쓰는 사람이 어느 이통사 고객인지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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