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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국밥 '규제민국'…풀자 '대통령' vs 묶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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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규제와의 전쟁' 선포
-정치권 의원입법 통해 매년 1만여건의 규제 새로 생산
-경제민주화·갑을관계 개선 등의 법안들 필수적 규제 동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하는 등 이른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정치권은 각종 법안을 통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관련 대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2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제 수는 2009년 말 1만1303개에서 2012년 말 1만4480개, 2013년 1만5000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규제 관련 입법들은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19대 국회 1년7개월 동안 8596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0%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됐다. 이러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앞으로 1만여건의 규제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대통령은 직접 규제장관회의를 주재해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판이하다. 특히 최근 통과됐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경제민주화, 갑을관계 개선 등의 법안들은 필수적으로 '규제'를 동반한다.


예컨대 2012년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표적인 규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출점규제와 한 달에 2일씩 의무휴업, 마트 24시간 영업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ㆍ어민들까지 반발하며 실효성 논란을 가져왔으나 정치권은 대형 마트의 진출 규제를 더 강화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의원들이 정부안을 손질해 규제를 더 늘리는 경우도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대표적이다. 애초 정부안은 연간 1t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이나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때 사전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선 등록면제 범위를 100㎏에서 1t으로 완화해준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22일 만에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폭탄'으로 변경돼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필수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영역도 존재한다. 금융 등에서의 소비자보호가 그런 영역이다. 그러나 규제는 언제나 부작용이 따른다. 민간의 창의성을 억제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 모든 규제를 만들 때 그 부작용과 영향을 잘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무시한다. '한건주의'나 '보여주기'식 법안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일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을 점포 수 기준으로 관리하는 관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경우 원안을 발의한 의원이 시행령보다 규제를 더 강화한 '면적 수' 규제법안을 국회에 재발의했다. 만약 재발의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면 신라ㆍ롯데 면세점들은 현재의 점포 면적을 강제로 줄여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황당한 규제법안들도 있다. '대형마트는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하라', '직원이 안전모를 네 번 안 쓰면 영업정지 5일' 등의 규제법안이 무더기로 국회에 올라와 있다. 이 밖에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2라운드'를 내걸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남양유업 방지법'. '근로시간 단축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어 규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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