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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한전 직원 해임은 정당?…1·2심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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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공기업 임원이 건설사 대표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할까. 1ㆍ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직무와 관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엄격한 의미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공기업 임원에겐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가 요구되므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한국전력공사에 1980년 입사해 2008년부터 한 지사 전력공급팀 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한 건설사 대표인 B씨와 알고 지내던 중 2007년 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그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 총 110여만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2011년엔 노조위원장 선거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했다. A씨는 1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B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는 한전의 공사 거래처로, 도급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한 곳이다.

A씨는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공사 감독 업무를 맡지 않아 이 사건 금품수수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거래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향응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입건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한전 측은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2012년 9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받은 적이 없고 500만원은 빌린 것 뿐"이라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국민경제와 직결된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직원들에게는 고도의 청렴의무와 성실의무가 요구된다"면서 "엄격한 의미에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전의 공사 거래처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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