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아시아경제 곽경태 기자]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청년실업 해소와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안정 차원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가 신청 접수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청년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사회 각 분야 현장에서 종사하게 된다.
임금은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5,210원을 받게 되며, 3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는 주40시간, 65세미만자는 주26시간, 65세 이상자는 주15시간 근무하게 되된다.
참여자는 연령에 따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가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처리 절차에 따라 요양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
사업신청 조건은 2014년 기준 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접수시작일 기준 공공근로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연속 및 중복 참여한 자, 공무원가족,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등은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소득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경택 기자 ggt135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