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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74兆 해안권 개발사업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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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총 7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안권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12년 11월부터 한 달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세워 2020년까지 총사업비 74조3000억원 규모의 384개 해안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겨우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부처 사업과 구간 및 내용이 중복되는 12개 사업을 종합계획에 그대로 포함시켰으며 이미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던 87개 사업도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관기관을 조정하지 않은 채 종합계획에 반영했다.

나머지 276개 사업은 특별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전략 부재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종합계획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계획지표를 마련하지 않거나 달성할 수 없는 수치를 계획지표로 설정하는 등 사업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에서도 부실한 사업관리가 발견됐다. 경주시는 A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분양가격 승인업무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유상공급면적을 축소해 과다 산정한 분양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해 28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적정 주당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은데도 주식 액면가 발행에 그대로 합의함으로써 지분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과 중복 사업은 조정해 동·서·남해안권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재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지표를 설정하라고 통보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는 동부산관광단지 협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경주시장에게 산업단지 분양가를 재산정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토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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