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예인 에이미 대신 성형외과 의사 최모(43)씨로부터 재수술과 현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된 전모(37) 검사가 최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의 입장이 된 셈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씨는 2013년 한 여성의 연락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전 검사에게 "에이미를 성형해준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와 전검사 사이의 돈거래 등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에게 전 검사는 수천만원을 건네며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입막음을 시도했다.
알고보니 전씨를 협박한 여성은 지난해 10월 "의사 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씨를 고소한 최씨 병원의 간호사 김씨였다. 김씨는 병원장 최씨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전 검사와 최씨 사이의 일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검사를 구속했던 검찰은 "김씨의 전 검사에 대한 협박 의혹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검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조만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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