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2년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하루 4~6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중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이들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근로자별로 각각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total.kcomwel.or.kr)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그 내역을 알려줄 계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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