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공항, 인천에서 구매한 액체면세품 반입 허용키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구매한 술ㆍ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직접 가지고 환승할 수 있다.
단, 액체류면세품은 인천공항에서 '36시간 이내에 구매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면세품 보안밀봉봉투'에 담겨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캐나다 밴쿠버 공항 간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캐나다측이 먼저 요청해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미국행 2차검색 면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밴쿠버행 승객(2013년, 연 8만3000명) 편의 제고는 물론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체류 면세품은 인천공항에서 '36시간 이내에 구매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면세품 보안밀봉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며, 해당 물품은 밴쿠버공항에서 액체폭발물검색을 거쳐 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그간 캐나다는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기내반입을 불허, 밴쿠버 도착 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한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는 정책을 계속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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