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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숙사 30% "성적으로 학생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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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 넘도록 자율학습 강요" 전체 25%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학업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거나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공부를 시키는 등 전국 고등학교 기숙사들의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이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국의 고등학교 788곳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전체 30%의 학교가 학업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서도 전체 39%인 306개 학교에서 1순위로 성적우수자를 선발했다. 원거리 통학자를 1순위로 선발하는 학교는 30%에 그쳤다. 또 성적이 현저히 하락할 경우 퇴사시키는 학교 역시 9%로 70개교나 됐다. 이처럼 학업성적으로 입사와 퇴사를 결정하는 방식은 본래 학교 기숙사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학습시간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등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율학습 시간이 밤 12시까지로 규정된 학교가 25%(197개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심지어 12시를 초과한 경우도 10%(79개교)나 있었다. 저녁점호를 실시하는 258개교 중에 37%인 95개교는 점호 자체를 12시 이후에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교 기숙사는 69%가 기상, 취침, 자율학습 등 일과시간 미준수 시 학생들에게 벌점을 준다. 이에 따라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학교가 30%, 6시간 미만인 학교가 24%에 이르러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소지품이나 사적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 역시 침해받고 있었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 금지 및 사용 제한하는 학교는 44%였고, 그 중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22%,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22%였다. 이성교제에 대해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전체 40%에 달했다. 이들 학교의 경우 불건전한 이성교제 시 벌점을 받거나 아예 기숙사를 퇴사해야 한다.


이밖에 전체 기숙사 운영 학교 중 35%의 학교가 용모를 규제하고 있었으며, 22%는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역시 제한하고 있었다. 집단 선당이나 학생선동에 의해 사내방침 항의 시 퇴사나 벌점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중 9%의 학교는 무허가집회 참석 시 벌점을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정진후 의원은 "최근 '안녕들' 대자보로 불거진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실제 학생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또 현재 학교들의 기숙사 규정을 분석해보면,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등 마치 학교가 스파르타식 입시기숙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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