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위해 법 개정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보수 등 주요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지자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21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이 공익적 사업 수행, 운영효율성 등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인사·보수와 연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평가 결과 등 세부 운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공시 항목을 표준화,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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