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북 부안에서 접수된 AI 의심신고 역시 고병원성 AI(H5N8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신고된 전북 부안의 AI도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 AI(H5H8)인 것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신고가 이뤄진 전북 고창의 AI와 같은 형태의 AI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종오리 농장에서 직접 AI가 퍼져서 부안으로 옮긴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확한 역학조사는 진행중이지만 현재 신고시점 등으로 보면 종오리 농가에서 직접 퍼져서 부안으로 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6개 농장에서 사육중인 9만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은 이미 완료됐다. 18일 의심 신고가 이뤄진 농장(전북 부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밀조사가 진행중이고, 예방적 살처분도 진행되고 있다.
전북 고창의 저수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도 현재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전북 고창(16일 신고 접수), 전북 부안의 2건을 제외한 추가적인 의심신고는 없다.
농식품부는 H5N8형 AI는 사람에게 옮긴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고창에 이어 부안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발견된 사례가 없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형 및 H7N9형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7일 0시를 기해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 가축과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권 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동중지와 이를 어길 경우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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