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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출된 개인정보로 카드 위조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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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유출된 정보로 카드가 위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19일 정인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은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에 비밀번호와 CVC(인증코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카드가 위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비밀번호는 암호화해 별도로 저장하므로 이번 사고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며, CVC 역시 회원정보 일부와 유효기간 정보, 카드번호 일부 등을 암호화해 만들고 카드에만 명시되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만약 정보유출 때문에 불안하다면, 카드사에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카드 재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용정보 조회를 차단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연관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1년간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출된 정보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 해당 금융회사가 보상할 계획이다. 만약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or.kr)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금감원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스마트폰 메시지는 열거나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피해가 발생하면 각 금융회사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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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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