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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현수막 주말·휴일 특별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간선가로변 및 상가밀집 지역 등에 불법설치 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아파트분양 관련 호객 등을 목적으로 한 각종 불법현수막이 도심일대와 도로변, 가로수 등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조치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현수막을 내건 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도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단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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