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토부 "사모리츠 '영업인가제→등록제'로 규제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국토부, 한국리츠협회 신년인사회서 밝혀
자기관리리츠는 일정 요건 갖추면 추가 사업에 대해 변경인가 면제 방침


국토부 "사모리츠 '영업인가제→등록제'로 규제완화" 유병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지난 17일 열린 한국리츠협회 신년인사회에서 리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이다.
AD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동산투자회사(REITsㆍ리츠)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 등록만 하면 가능해지는 등 리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유병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지난 17일 열린 한국리츠협회 신년인사회에서 "그 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투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고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사모리츠는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자기관리리츠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가 사업에 대해 변경인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관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난해 리츠업계가 역대 최고인 3조20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한데 대해 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성장이 지속되도록 리츠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년회에는 유 정책관을 비롯해 김관영 리츠협회장, 손재영 리츠연구위원장(건국대 교수), 김용원 자율규제윤리위원장(법무법인한별 대표변호사), 정용선 코람코자산신탁 대표, 서길석 리츠협회 초대회장, 이명식 케이탑리츠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코람코자산신탁과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해 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단체 수상했다.


김관영 리츠협회장은 "리츠협회 출범 4년차를 맞이하는 갑오년 새해에는 리츠의 등록제로의 전환 등 업계의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고 리츠 홍보에도 적극 힘써 리츠가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