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거래소·회계법인·한화證 등은 책임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중국고섬 공모주 투자자들이 회사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이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중국고섬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대우증권이 자본시장법 제 125조 1항 5호에 근거해 증권신고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거짓기재가 있었던 것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자본법은 증권신고서의 인수인이나 주선인도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가 있을 때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은 원고 중 공모주 투자자 125명에게 이들의 피해금액 61억6300만원의 절반인 30억81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한 책임소재 및 책임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후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우증권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20억원) 부당 행정소송과 금융감독원의 대우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대우증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었던 한국거래소, 한영회계법인, 한화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피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550명 중 125명만이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투자자들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이들의 법정공방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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