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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발단 중국고섬 감사인 솜방망이 처벌, 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대우·한화證, 20억 과징금 부당 소송 제기
“회계법인 감사의견 따랐는데 왜 우리만…”
금융당국, 상장·신고서 제출은 주관사 업무
회계법인 면책 아냐…향후 책임 물을 수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중국고섬의 공동주관사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실사의무 소홀로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당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주관사에는 불공정거래 관련 최대 규모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반면 외부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에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두 증권사는 과징금 액수가 과도한 데다 감사의견을 제시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고섬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2010년 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현금자산금액 거짓 기재와 함께 12건에 이르는 중요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올 9월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 결정 이후 금융당국은 다음 달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주관사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실사의무(due diligence)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상장업무 총괄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주관사에 있는 만큼 일차적인 책임을 해당 증권사에 물었다는 입장이다. 관리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증권사라는 점에서 응당 허위사실 기재 등을 사전에 판별해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당 회계법인에 대해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면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고섬 사건은 상장 책임과 서류 제출의무를 가진 주관사의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시 제재수위는 수차례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개최된 끝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결정이) 회계법인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 만큼 향후 한영회계법인에도 제재조치가 내려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폭탄’을 맞은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회계법인에서 제시한 감사의견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제출했기 때문에 2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회계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주관사에만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을 뿐인데 처벌은 극과 극으로 이뤄졌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 없이 주관사에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낸 KDB대우증권에 이어 한화투자증권도 오는 27일 예정된 중국고섬 일부 투자자들의 한영회계법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 결과 이후 정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한화투자증권은 향후 진행될 소송을 위해 담당 법무법인을 선임해 둔 상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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