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자신이 수사했던 여성 연예인을 위해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며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직 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춘천지검 전모 검사(37)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날 전 검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32·이윤지)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장이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받고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하고 돈 전달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700만원 상당 재수술을 이씨에게 무료로 해준 것은 물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 상당을 전 검사의 계좌로 송금했고, 전 검사는 이를 이씨 측에 전달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검사가 이 가운데 일부를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최씨를 상대로 ‘사건을 알아봐주겠다’며 편의를 제공할 의사를 내비추거나,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닫게 해주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에 대한 수사 당시 내사 대상에 올랐었고, 최근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여직원을 수면마취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사건 관련 정보와 함께 전 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했고, 검찰은 이 같은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 측은 이씨와의 교제 관계 등을 바탕으로 강압이나 대가성 없이 선의로 도움을 주려한 것 뿐이며 최씨도 자신의 책임을 지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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