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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연인 전모검사,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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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에게 압력을 행사,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을 대신 받아준 혐의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아온 춘천지검 전모(37) 검사가 구속됐다.


16일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하고, 최 원장이 연루된 내사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지위를 활용, 최 원장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원장은 결국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해주고 부작용 등에 따른 치료비로 1천500만원을 변상했고, 전 검사가 이 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 검사가 최씨에게 받은 병원비와 별도로 에이미에게 거액을 입금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대해 전 검사는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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