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JTBC의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5일 JTBC 뉴스9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12일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같은 달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논의했으며, JTBC의 병합심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 의견진술 청취와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방심위는 제재조치를 결정하면 방통위에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통위는 방심위의 요청대로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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